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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추정 및 증여의제 개요
○ 2004.1.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과세당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별도로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떠한 거래가 비록 민법상의 증여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이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여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거나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여 왔다.
○ 현행 개정세법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 은폐행위를 방지하과 함에 있고,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거래당사자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게 된다. 유상양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되며, 그 양도행위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범위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직계존비속은 직계혈족간인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 입양 및 일반양자 입양으로 인한 법정혈족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 직접 및 간접 양도 시 증여추정
재산을 양도하는 자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특수관계자를 통한 간접양도 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재산을 3년 이내에 그 재산의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한다.
○ 재산양도의 범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한 재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게 적용하는 증여추정은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과 그 배우자 등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경우의 증여세액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즉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과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와 비교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양도자가 그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시의 시가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때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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