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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구미세무서 제공

1. 증여 추정 및 증여의제 개요
○ 2004.1.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과세당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별도로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떠한 거래가 비록 민법상의 증여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이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여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거나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여 왔다.
○ 현행 개정세법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 은폐행위를 방지하과 함에 있고,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거래당사자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게 된다. 유상양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되며, 그 양도행위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범위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직계존비속은 직계혈족간인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 입양 및 일반양자 입양으로 인한 법정혈족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 직접 및 간접 양도 시 증여추정
재산을 양도하는 자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특수관계자를 통한 간접양도 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재산을 3년 이내에 그 재산의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한다.
○ 재산양도의 범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한 재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게 적용하는 증여추정은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과 그 배우자 등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경우의 증여세액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즉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과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와 비교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양도자가 그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시의 시가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때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82~4488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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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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