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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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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우수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돼 유용한 취업루트가 봉쇄될 상황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