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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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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을 위반한 병사를 주말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비록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개선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육군 모 사단장에게 같은 얼차려를 시행하는 해당연의 봉사대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A씨는 연대장의 지시로 병사 보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이곳을 통행하는 병사와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을 매주 토요일 집합시켜 봉사활동 명목으로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시키는 것과 관련 인권침해라면서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해당 부대측은 병사들의 제식이 불량해 주도로를 이용, 제식 대열을 맞춰 다니도록 한 것이며, 토요일 오전에 봉사대를 운영해 규율위반 병사들에게 3시간 가량 청소 등을 시킨 것은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 병사들은 “어떠한 행위를 위반해 모 봉사대 입소대상이 됐는지 잘 모르고 입소 기간이 1~3주로 각기 달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며, 주말에 집단으로 입소하면서 봉사가 아닌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고, 휴일에 휴식 시간 및 계획된 외출·면회 등을 통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2012년부터 봉사대를 운영해 온 이 부대는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143명, 월 평균 20여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집합돼 배수로 정비, 잡초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해 왔다.
이와관련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연대장이 병사들에게 영내에서 제식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휘권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규율위반 행위 적발 시 바로 얼차려를 부여하지 않고 주말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피교육자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는 등 얼차려 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주말에 휴식·외출·외박·휴가 등을 통제해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봉사대’라는 명칭과 달리 입소 병사들은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내 등이 부족해 간부(장교·부사관)에 따라 자의적 해석·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벌에 대한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아 지휘권 남용 우려가 있고, 시행 시점에 있어 입소자가 월요일에 적발될 경우 토요일 입소 시까지 1주일 내내 부담을 가지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