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이 속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및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전국 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 순위가 낮은 광역․기초의회 4곳을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4곳 모두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행동강령 이행 점검 결과
A광역시의회 의원 12명은 제7대 전반기 의회 회기 동안 자신이 속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인 용역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1개의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48회에 걸쳐 심의·의결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지자체 의사결정 개입 사례가 확인됐다.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속한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하면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돼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및 이권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지방의회의원이 여전히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실례로 A의회 부의장 등 3명은 모 산업과 모 빌딩 4대표등과 관련 영리행위를 했으나 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 B의회 상임위원장 등 2명은 모 체육관과 모 순두부 대표 등과 관련 영리행위를 했으나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나 토론, 자문회의 등에 참석해 대가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실례로 A 광역의원은 2014년 8월 모 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19만4천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A 광역의회 상임위원장은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모 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자문회의에 2회 참석하고 2십만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점검 결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장소(주점 등)나 시간대(23시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유흥주점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나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실례로 A의회 의장 등 5명은 2015년7월부터 1년간 업무 추진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걸쳐 81회에 849만9천원을 사용했다.또 A 광역시의회 부의장등 6명은 2015년 7월부터 1년간 업무 추진비를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걸처 18회에 208만4천원을 사용했다.또 A의회 상임위원장은 2015년 7월부터 1년간 업무 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과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걸쳐 8회 47만8천원을 사용했다.A의회 부의장등 3명은 또 2015년7월부터 1년간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과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걸쳐 3회에 27만 4천원을 사용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를 벗어나서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국) 소속 직원의 자녀 수능 격려, 개업 축하 등 명목으로 찹쌀떡이나 꽃바구니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실례로 A의회 의장등 5명은 2015년7월부터 1년간 동료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자녀 수능 격려, 개업 축하 등의 명목으로 찹쌀떡’, ‘꽃바구니 등 구입으로 8건에 113만8천원을 사용했다.
또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사적 모임 성격의 기관장 모임에 분담금․연회비를 납부하거나 황태세트, 참기름세트 등을 구입해 동료 의원끼리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확인됐다. 실례로 A의회 의장은 2015년7월부터 1년간 유력 인사들로 구성ㄷ괸 기관장 모임에 분담금 및 연회비를 업무추진비로 10회에 걸쳐 102만2천원을 사용했다.
또 A의회 의장등 7명은 2015년7월부터 1년간 직무관련이 있는 소속의원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황제세트, 참기름 세트, 화장품 세트 등 1285개 구입비로 607만 2천원을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는 그 활동기간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상설화된 상임위원회처럼 1년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를 연중 상시적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실례로 A,B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결특위의 활동 기간을 매년마다 1년단위로 정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들은 국외출장시 전통시장․박물관․궁전 등 단순 유적지 위주로만 답사해 외유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A 의회 의장등 25명은 2014년 11월과 2016년 4-5월 중 4천580만원을 지원받아 11개 유럽국가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분석, 복지제도와 환경정책 비교시찰 등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해당 국가 관계기관방문 없이 오로지 관광지구, 전통시장, 구도심, 박물관, 궁전, 종교시설 등 단순 유적지 위주로 답사했다.
■조치 요구 사항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금액 환수 등 재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해당 의회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또 우리사회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회흐름을 반영해 지방의회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28개(광역 16개, 기초 112개, 52.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