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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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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고용노동지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6일부터 12월말까지 고용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표준근로계약서 미준수, 강제 저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건설현장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등이다.
특히, 농축산업 사업장과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구미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와 근로개선지도과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업 현장에 대해서는 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지역협력과가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직무관련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조치와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허가사업장의 경우에도 상해보험 미가입, 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시정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구미·김천지역에는 ‘16년10월말 현재 총 578개소에서 2천68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업종별 분포로는 제조업이 76.9%로 가장 많고 이어 서비스업 12.3%, 농축산업 6.7%의 순이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 농축산업과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