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야생동물 서식밀도의 급속한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김천, 상주, 칠곡, 고령, 영주, 영양 등 인근 시군과 함께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설정면적은 시 전체면적 615.54㎢ 중 29%인 177.14㎢이며, 수렵장 사용인원은 192명이다. 포획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6종이다. 도시지역과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사찰,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시는 또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수렵금지 지역 현수막 부착 등과 함께 수렵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회의와 마을앰프 방송을 활용헤 수렵장운영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수렵지역 접근 자제는 물론 산행이나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띠는 밝은 색 복장을 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수렵인들에게 “ 야생동물 포획 시 순간적인 부주의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전한 수렵장운영을 위해 경찰서, 야생동물 보호협회와 함께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도 단속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