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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예산 낭비에다 법규 위반까지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1일
최병준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교육청 행감서 지적
 2011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경북도 교육청이 스쿨넷 2단계 사업을 실시하면서 7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는가 하면 올 초에 계약한 3단계 사업에서도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경주)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쿨넷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종 규정,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료를 PPT 자료로 제시하면서 부실 계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비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경우 경우 ‘스쿨넷 3단계’ 계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207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반면, 경북은 ‘3단계’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스쿨넷 사업과 관련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간 계약을 하면서 계약내용에 투자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선택해 계약 후 장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최의원은 1차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13년 상반기에는 사업수행 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했는가하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고, 비리접점 차폐를 위해 전산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용역을 도입해야 하며, 타 기관에 의한 합동감사, 민간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전반적인 감사 실시와 더불어 정책적인 대안 검토 결과를 12월 중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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