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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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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를 사실상 유지키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농해수산위를 통과했다.
당초 농협법 개정 정부안은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축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완영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병합심사를 통해 축산특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축경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를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정하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종전의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 인원 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뒀다. 이로써 현재 139명의 축협조합장 중 최대 28명은 임추위에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 회장선출의 조합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 축협경제대표이사 축협조합장 직선제 관련 농협법 개정안에 비해 못 미치는 결론이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또 이 의원이 제기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문제와 축협대표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농해수위에 별도의 ‘농협발전소위(가칭)’를 구성해 내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축산경제 사업을 분리해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 축산경제대표이사 직선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리고, FTA, 김영란법 등으로 위축된 축산업계의 어려워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높이려고 한 노력들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축산특례를 존치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경종농업과 다른 축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해 외국의 선진 조합들처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전문조적으로 육성하고, 실수요자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FTA시대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협, 임협 등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를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는 '농협 보험특례'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