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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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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동문화 복지회관이 내년 3월부터 문화예술회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된다. 의회 기획행정위는 1일 기존 운영 중인 문화 예술분야와 평생 교육운영 분야를 종합한 강동권의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해 시민의 문화 생활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한다는 내용의 ‘강동문화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김태근 부의장은 문화 예술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해 노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하라고 요구했다.
개관을 목전에 둔 강동문화 복지회관에는 대▪소공연장, 전시실, 야외 공연장과 부속실등을 갖춘 공연시설, 농구와 탁구 배드민턴, 헬스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 세미나실과 문화강좌실, 다목적 시설 등을 갖춘 교육시설, 도서실과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기타시설이 들어서 있다.
복지회관 대관 사용료 기준표에 따르면 공연장의 경우 대공연장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1일은 35만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은 1십만원이다. 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13만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야간시간대는 16만원이다.
소공연장의 경우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1일은 12만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은 4만원이다. 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5만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야간시간대는 6만원이다.
전시실은 평당미터당 1일 기준 120원, 야외공연장은 평방미터당 1일 기준 60원이다.
복지동 기본 시설 사용료로는 체육시설은 평일 4시간 이내 6만원, 세미나실은 평일 4시간 이내 2만원, 강좌교실은 평일 4시간 이내 3만원, 다목적실은 평일 4시간 이내 4만원이다.
또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경상북도, 구미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전시는 전액 무료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작춤의 공연 및 전시 또는 행사등은 50%를 감면받는다.
이와함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따른 유공자 등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등에 관란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을 소지한자,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 특수 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유족등도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