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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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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22개 시‧군 전통시장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리대책’긴급회의를 가졌다.
긴급회의에서는 ▲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 ▲ 상호협력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도는 12월 6일부터16일까지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해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8일부터동절기 화재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소기업청이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상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개발 사업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순수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화재보험 상품으로 내년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시설개선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상인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과 소화기 등 장비조작 교육을 병행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능력 제고하고,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정기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살피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 화재로부터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없는 장터, 사고없는 시장’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