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 임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검증제가 경상북도의회에 도입된다.
그동안 의회는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하기관의 장 임명 시에 인사검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하지만 제10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김응규 의장이 산하기관장의 인사검증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데다 경북도 또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이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와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따라 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을 포함한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의 범죄경력과 납세실적 등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직무적합성의 정도를 미리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단체장이 단독으로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혹은 보은인사 논란을 일부나마 잠식시킬 수 있게 됐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5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회에 요청하고, 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의원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치고, 인사검증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도지사는 송부된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합의에 따라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