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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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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 지역의 체불민원 신고건수가 전국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신고건수는 전년동기 3천520건 대비 14.5% 증가한 4천30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6.4%가 증가했다.
민원 중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신고사건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신고사건의 50%를 넘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비율이 83%로써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범위반 신고가 많았다.
특히 구미·김천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16년11월 말 기준 148억1천2백만원으로써 전년 동기 120억1천7백만원 대비 2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9억 3천 7백만원), 건설업(20억 1천 1백만원), 서비스업(10억8천5백만원) 순으로 체불이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108억6천9백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3%를 차지했다.
체불금품 중 신고를 통해 청산된 금액은 51억원(34%)이었으며, 82억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돼 사법처리됐다.
청산유형으로는 사업주의 자력변제 외에도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을 통한 구제 등이었다.
구미·김천 지역 노동관계법 신고사건 및 체불임금의 증가는 지역 주력산업인 휴대폰 등 IT 업종의 경기 둔화와 화섬업체의 수출부진, 대기업 생산시설 해외·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중소협력업체의 타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2월부터 체불상황 전담팀 상시 운영을 통해 구조조정 사업장, 고액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업체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 유선 및 방문지도를 통한 집중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퇴직자), 생계비 대부(재직자) 등 생활 안정 지원책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