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 국회 환노위)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근로자 휴게시설과 관련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 추상적이고,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의 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등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이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히 훼손 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