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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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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신형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를 넘겨 등록하면 신년도 연식을 적용받게 돼 중고차를 팔 때도 유리하다. 때문에 구입자들은 과태료를 부담까지 떠 안는다.새해 첫날인 1월2일, 관련부서가 몸살을 앓는 이유다.
이에 대비해 구미시 자동차 등록 사업소 공무원과 행정사들이 새해 첫날인 1월2일 오전 7시30분에 비상출근한다. 미리 행정사에게 등록 위임한 자동차를 9시 이전까지 등록완료케 해 9시부터 접수되는 일반 민원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등록업무가 폭증하는 1월6일까지는 20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등록반, 안내반, 과태료 계산반 등 3개반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민원을 처리키로 했다.
지난 해의 경우 평소의 신차등록은 50여대인데 비해 2016년 근무 첫날인 1월4일에는 260대가 등록했다. 이외에도 등록원부 발급 등 일일 1천978건의 민원을 처리해 평소에 비해 두배 가까운 민원을 처리했다.
박호형 소장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남았거나 등록이 급하지 않을 경우 북새통인 연초 2~3일을 피해 여유를 갖고 등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