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시․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다. 도내에는 도로, 공원 등 102.7㎢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주민이 해제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