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세금상식>2017년 달라지는 세법 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
구미세무서 제공

1. 국세기본법

○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일반 경정청구 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

○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
-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인 자로 범위 확대
2. 국세징수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며,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청년, 고령자, 장애인 외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요건은“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되고, 2017.1.1.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2018.12.31. 기한까지 감면율을 현행대로 70%(연 150만원 한도) 적용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소득수준별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였으며,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공제한도, 4천만원~1억원은 300만원 공제한도, 1억원 초과는 200만원 공제한도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대하여 2018.12.31. 적용기한까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감면율 상향 조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변경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6.12.31.까지를 2018.12.31.까지로 변경)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7%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82~4488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