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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2017년 달라지는 세법 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
구미세무서 제공

1. 국세기본법

○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일반 경정청구 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

○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
-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인 자로 범위 확대
2. 국세징수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며,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청년, 고령자, 장애인 외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요건은“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되고, 2017.1.1.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2018.12.31. 기한까지 감면율을 현행대로 70%(연 150만원 한도) 적용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소득수준별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였으며,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공제한도, 4천만원~1억원은 300만원 공제한도, 1억원 초과는 200만원 공제한도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대하여 2018.12.31. 적용기한까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감면율 상향 조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변경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6.12.31.까지를 2018.12.31.까지로 변경)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7%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82~4488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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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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