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제공
1. 국세기본법
○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일반 경정청구 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
○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
-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인 자로 범위 확대
2. 국세징수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며,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청년, 고령자, 장애인 외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요건은“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되고, 2017.1.1.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2018.12.31. 기한까지 감면율을 현행대로 70%(연 150만원 한도) 적용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소득수준별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였으며,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공제한도, 4천만원~1억원은 300만원 공제한도, 1억원 초과는 200만원 공제한도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대하여 2018.12.31. 적용기한까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감면율 상향 조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변경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6.12.31.까지를 2018.12.31.까지로 변경)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7%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82~4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