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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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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더스트리(주)김천1공장이 최근 5년간 발생한 17건의 산업재해를 해당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위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월21일 산재 은폐와 관련한 보도 직후 전담 조사반을 구성하고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회사 관계자와 근로자 면담, 진료자료 확인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17건을 확인했다. 또 협력업체 2개사 역시 각 1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위법행위를 적발한 고용노동지청은 미보고 확인 19건에 대해 5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주)김천1공장에 대해 2016년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태 전반에 걸쳐 확인·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2건(협력업체 포함)에 대해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의 행정․사법조치와 함께 사업장내 안전보건상의 근원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안전보건 진단도 받도록 조치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향후 산업재해 은폐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