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천사무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가 3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을 대상으로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김천사무소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40명을 투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에 대비해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하는 단속대상 업체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양곡판매상, 방앗간, 정육점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고 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주력한다. 또 원산지 및 품종이 의심되는 소고기·쌀은 DNA분석 등 과학적 단속을 실시하고, 양곡은 생산년도, 원산지, 품종, 도정일 거짓표시 등 혼합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 및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박실경 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반시 처벌내용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이하 과징금 부과 *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