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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들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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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 낸 일당 15명이 검거됐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4일,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후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 및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낸 A씨(20세)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20세)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사용한 차량 2대도 압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생할 상황이 아닌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지난 해 10월부터 3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학교·사회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불법(토토)도박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자며, 모의한 후 2016년 6월25일부터 11월20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보험금및 합의금을 부당수령하거나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공갈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
특히 김천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들은 평소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을 선정해 범행을 모의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과 갈취한 금품은 5대5, 6대4의 비율로 배분했다.
경찰은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