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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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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가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얌체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야를 불문하고, 주요 교차로 및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꼬리물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캠코더 단속 전에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로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