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가 지난 4일 봉곡동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에 관한법률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봉곡동 일대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15~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악용한 개인 성매매 및 알선행위(속칭 ‘즉석만남’)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