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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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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A모 아이테크 심모(남,49세)사업주는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3천3백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임금체불과 체당금 부정수급 등의 전과가 있는 심모씨는
구미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3곳의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도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 변제등 사적 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고급 승용차 운행 및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 등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은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해 자녀학원비, 대출금, 생활비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해 왔으나, 임금체불 때문에 월세마저 못 내는 등 생활고를 겪어왔다.
심모씨의 행태는 악의적이었다. 6년여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돼 직권 이전된 바 있는데다 주거지가 아닌 창고용도의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해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체불 근로자, 납품 거래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기도 했다.
심모씨는 또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을 체결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전근대적이면서도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다. 또 거래 식당 식대, 전기세등 공과금, 생활광고지 대금 및 주유소 유류대금 등 임금 뿐만 아니라 거래 업체의 임금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심모씨를 검거한 뒤 지난 11일,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2년부터 여덟차례에 걸쳐 노동사범을 구속한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대다수 피해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로서 사회적 약자”라면서 “피의자는 집단체불 후 장기간 잠적했다가 본인의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받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파렴치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해 1월9일 열정페이(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임금)를 착취하고 5천 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를 구속했다. 또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7억 4천 4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장 등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