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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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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여개 사업장에 1조 4,286억원이며, 경북은 5천673개 사업장에 921억원으로 전국 대비 6.4%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 223억원,청산 70억원, 사법처리 489억원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나머지 65개 사업장에 139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경기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노동계․경영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정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직 중인 취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6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지원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주를 위해 1천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사업장당 5천만원)를 알선해 범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7월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관급공사 부문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지도를 통해 임금체불 및 물품대급 미지급 예방을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