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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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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부항댐 하류인 감천에서 취수된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부당한 만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는 ‘지난해 12월6일, 부항다목적댐 준공에 따라 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감천 구간이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공공수역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해서 톤당 17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라’고 김천시에 통보했다.
시는 그러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면서 황금정수장은 1944년 5월 설치된 이후 양질(1급수)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기 때문에 댐 건설에 따른 추가 수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댐 준공 전에 이미 일일 6만8,990톤의 취수 허가를 받아 둔 상태라면서 취수원 상류에 댐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댐 준공 전에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기득 수리권을 인정해 댐 용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황금취수원 유역은 대덕, 부항, 지례, 구성, 조마, 감천 등 6개면으로 방대하다면서 부항면 등 일부지역에 다목적댐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체 물 사용량에 대해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댐 용수 사용료의 경우 댐 용수분만 별도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이와함께 4대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 부과범위는 대부분 강 본류와 댐 수역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낙동강 수계에서만 댐에서 본류까지의 지류 하천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이용 부담금은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도록 하류의 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인 만큼 상류지역인 지류 하천의 물 사용자에 대한 부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물이용 부담금은 톤당 170원으로써 댐 용수 사용료 톤당 52.7원 등에 비해 과도하다면서 특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겹쳐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김천시의 경우 댐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및 수몰민 발생 등 피해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질개선 등 수혜지역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낙동수계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에서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을 면제지역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댐 건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낙동강수계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미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아포읍, 율곡동, 산업단지는 연간 약12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에 납입하고 있고 여기에다 지방상수도(황금정수장)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경우 연간 약18억원의 시민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 이를 막기 위해 댐 준공 전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황금정수장 기득 취수량을 부과면제 해달라고 수차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보생 시장은 “2002년과 2003년 연거푸 불어닥친 태풍 루사와 매미로 김천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부항댐을 건설토록 했다”면서 “이 러한 결과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은 70년 넘게 천혜의 1급수 감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