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거리 게시 등이다.
구미시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2월8일 실시되는 선산농협 조합장보궐선거의 선거기간(1월26일부터 2월8일)과 겹쳐 있는 설 연휴 동안 혹시 모를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2-2752) 또는 선거콜센터(국번 없이 1390)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