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054-468-4422∼7)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기 바람.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함.
○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함(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함.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함.
○다만,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 근로자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 중 일부는 국세청이 추가․수정을 안내해도 제출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1.20.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 국세청은 신고・접수된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택스에 게시할 예정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예상세액 간편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지원하고,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쉽게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임.
2. 서비스 이용 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