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구금 도의원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심의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가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갖고 2017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연이은 독도 망언에 대한 경상북도의 실효적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남진복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도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처리한다.
한편, 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미래 발전적인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구공항이전 특별위원회를 비롯 저출산․고령화대책, 지방분권과 독도수호, 원자력안전 등 특별위원회가 소관별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10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청 및 교육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함께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