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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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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된 도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지급(150만원)하는 경비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유죄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해 왔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교 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한층 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전국 시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