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관원,4월28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김천농관원)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1일부터 4월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동안에는 김천농관원과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려는 농업인(법인)은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농관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천농관원은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10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강조했다.
또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해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