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 잠적
법무부 구미준법 지원센터(소장 이문호)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를 검거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유치허가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58)는 지난 해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재를 감춘 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해오다 구미시 원평동 소재 술집에서 검거됐다.
결국 A씨(58)는 유치허가 신청 인용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실형을 감수해야 한다.
이문호 소장은 “재범방지를 목표로 미신고자, 소재불명자, 보호관찰 감독 기피자에 대해서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