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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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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8일 신학기를 앞두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750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가 213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순이었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는 성희롱이 성폭행보다 많은 특징을 나타냈다.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행위주체와 대상별로는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 교직원 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이 43건(5.7%) 등 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 발생이 61.7%로 학교 밖보다 많았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6∼8월)에 더 많이 발생했다.
민원 내용은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251명), 20대·30대, 50대 순이었다. 40대는 대부분 학교 성폭력 피해 자녀의 부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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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교사 자녀인 가해학생 편에 선 학교 조치 불만
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9월까지 같은 반 여학생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쉬는 시간이면 강제로 화장실에 데려가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소변을 보게 하고, 급식실에서도 딸아이의 순서가 되면 강제로 맨 뒤로 보내버렸다.
현재 딸아이는 소변장애 및 정서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측의 조치는 가해학생의 자리를 조금 멀리 앉게 하고, 2층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게 전부였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같은 학교 교사여서 가해자 편만 들어주는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학생 부모는 가해학생을 경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 요구했다.(’16년 10월)
▷성폭력 교사 파면 요구
A고 체육교사가 4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 1명을 불러서 성기를 만지고 “성기가 멋있고 클 것 같다. 물건이 좋아 여학생들이 좋아 하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이런 교사가 아직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황당하다.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있다는데, 해당교사의 파면과 학교관계자 처벌을 요구한다.(’16년 4월)
▷성추행 교사 및 학교 관계자 처벌 요구
A고 1학년 딸아이가 학교 남자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학교측의 미온적 조치로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가해교사의 수업을 받아야 했다.
학교측은 학생 보호는 뒷전이고 가해교사 두둔과 학교측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가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16년 10월)
▷유치원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대처
A유치원에서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가는데 두 명의 남자아이가 쫓아가서 문을 열고, 한 명은 여자아이 머리채를 잡고 한 명은 바지를 벗기고 성기에 얼굴을 대고 손가락으로 찔러 한달간 옷 입은 채 소변을 보지 못했다.
또 선생님한테 이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거나 동생을 죽인다고 겁을 줬다. 3월부터 발생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전출 예정인 부장 선생님은 교장선생님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뿐만 아니라 학생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생님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1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