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4일
2017년도 2월 8일부터 시행
기관 명칭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정’ 삭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가.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라.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마.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가. 신청주체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
나. 등록요건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등 록 처 : 관할 심의위원회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2017. 5. 8.)부터 시행
라. 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마. 변경신청 :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금지)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가. 요청(사용)권자 :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함.)
※ 가상번호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
나. 사용목적 : 공표․보도 목적 전화 이용 선거여론조사에 사용
다. 요청방법 :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제출
라. 심사․송부 : 관할 심의위원회는 요청서 기재사항 심사 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
마. 번호제공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목표 표본의 30배수 이내[성(性)·연령·지역별 생성]
바. 사전고지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사전고지 의무 부여(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 금지)
사. 비용부담 : 발급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아. 벌 칙

 이통통신사
  의무의반
 ①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②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③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④해당 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⑥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①가상번호를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거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 외의 조사에 사용하는 행위
②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아래의 경우 공표·보도 불가)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 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다만,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이 경우 2. 8.부터 5. 7.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봄.
다.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라. 벌 칙 : 공표·보도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행위
󰊶 여론조사 응답자 통신비 할인
가. 대 상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자
나. 비용부담 :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
다. 벌 칙 : 제공가능한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
가. 대 상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실시 선거여론조사
나.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회 수 : 4회 초과분
󰊸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권 신설
가. 주 체 : 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
나. 대 상 :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다. 조 사 권 : 법 제272조의2 준용 조사권 부여(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권, 현장조치권)
라. 조 치 권 : 고발·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권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
마. 벌 칙
❍ 장소출입 방해, 자료재출요구 불응, 허위의 자료제출
❍ 시정명령·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불응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동행요구 불응
❍ 출석요구 불응
󰊹 선거여론조사실시 신고서 접수 주체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천 ‘부곡택지1호공원’ 전면 새단장..
개그맨 이선민,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직접 키운 버섯,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창출...착한영광버섯마을 손광식 대표..
`정원`으로 사람과 도시, 농촌을 잇다...`가드닝브릿지교육원` 김경애 대표..
상주시 함창읍, ‘우리 아이들 옷과 운동화 지원’..
[서장우의 일상(4)]어디가 불편하세요?..
톡 쏘는 겨자처럼, 농촌과 도시를 잇다…‘겨자식생활’ 김재훈 대표..
구미 수점동 십수 년 묵은 주민 숙원 도로 전 구간 개통..
상주시 화령장전승기념관, 전국 무궁화 명소 4곳에 선정..
경북보건대 AI융합학부 스마트물류과, 9월부터 `물류관리사 전문자격증반` 운영..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마중 나온 아들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평소 다니던 정형외과 의원에서 문자가 왔다.".. 
<작가노트>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오래전 ..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다. 간간이 비가 내리는..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