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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사항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4일
2017년도 2월 8일부터 시행
기관 명칭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정’ 삭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가.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라.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마.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가. 신청주체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
나. 등록요건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등 록 처 : 관할 심의위원회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2017. 5. 8.)부터 시행
라. 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마. 변경신청 :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금지)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가. 요청(사용)권자 :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함.)
※ 가상번호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
나. 사용목적 : 공표․보도 목적 전화 이용 선거여론조사에 사용
다. 요청방법 :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제출
라. 심사․송부 : 관할 심의위원회는 요청서 기재사항 심사 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
마. 번호제공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목표 표본의 30배수 이내[성(性)·연령·지역별 생성]
바. 사전고지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사전고지 의무 부여(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 금지)
사. 비용부담 : 발급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아. 벌 칙

 이통통신사
  의무의반
 ①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②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③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④해당 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⑥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①가상번호를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거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 외의 조사에 사용하는 행위
②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아래의 경우 공표·보도 불가)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 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다만,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이 경우 2. 8.부터 5. 7.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봄.
다.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라. 벌 칙 : 공표·보도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행위
󰊶 여론조사 응답자 통신비 할인
가. 대 상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자
나. 비용부담 :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
다. 벌 칙 : 제공가능한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
가. 대 상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실시 선거여론조사
나.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회 수 : 4회 초과분
󰊸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권 신설
가. 주 체 : 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
나. 대 상 :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다. 조 사 권 : 법 제272조의2 준용 조사권 부여(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권, 현장조치권)
라. 조 치 권 : 고발·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권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
마. 벌 칙
❍ 장소출입 방해, 자료재출요구 불응, 허위의 자료제출
❍ 시정명령·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불응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동행요구 불응
❍ 출석요구 불응
󰊹 선거여론조사실시 신고서 접수 주체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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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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