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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활동에 나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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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가 지난 13일 축종별 제한구역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와의 제한거리를 두는 내용의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연구 용역에 따른 축사 제한거리 재상정 권고안을 반영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지역개발 추가 허용 혜택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염 총랑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시로서는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따라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신규로 축사를 시설하는 농가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기존의 축사 농장의 존치는 인정되지만 증축 등은 불가능하게 되며, 기존의 무허가 축사 농장의 경우에도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양성화 된다.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축산농가의 생계와 주거환경 개선등의 양면성 때문이었다.
정근수 의원은 조례가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될 경우 기존의 축산농장 존치를 법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환경과장은 악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농장과 협의해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기만 의원은 개정 조례가 공표되고, 시행되면 축사 농장의 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대해 과장은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조 의원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해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과장은 바람직한 대안일 수는 있으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축사농장의 특성상 특정지역 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융종호 위원장은 또 개정 조례 시행에 대비해 가축이 없는 빈 축사를 미리 시설한 경우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한 받지 않는 축종별 사육두수
읍면 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대상으로 분류돼 관련법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축종별 사육두수는 ▶젖소, 돼지, 말, 사슴 등을 모두 합해 3마리 이하 ▶개,양(염소 등 산양 포함) 모두 합해 5마리 이하▶닭, 오리, 메추리 등을 모두 합해 10마리 이하 ▶소는 10마리 이하 등이다.
▶소(한우, 육유)젖소, 양(연소 등 산양 포함)사슴, 제한 구역
▷동 지역 전 지역 ▷선산읍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이문리 ▷고아읍 원호리, 대망리, 관심리, 문성리 ▷무을면 송삼리 ▷옥성면 주아리▷도개면 궁기1리 ▷해평면 월호리▷산동면 적림리 ▷장천면 상장리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구역
▷동지역 전지역 ▷선산읍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완전리, 이문리 ▷고아읍 관심리, 이례리, 오로리, 대망리, 원호리, 항곡리, 예강리 ▷무을면 송삼리, 무등리, 무수리 ▷옥성면 주아리, 농소1리 ▷도개면 궁기리▷해평면 월호리, 낙성리, 오상리, 괴곡리, 문량리, 송곡리, 해평리 ▷산동면 동곡리, 도중리, 적림리, 신당리, 임천리, 인덕리, 봉산리 ▷장천면 상장리, 하장리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
▷소(한우, 육우),양(염소등 산양 포함), 사슴, 말☞400마리 미만 50미터 이내 ☞400마리 이상 70미터 이내
▷젖소 ☞400마리 미만 75미터 이내 ☞400마리 이상 110미터 이내
▷돼지 ☞1천마리 미만 800미터 이내 ☞1천마리-3천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3천마리 이상 1200미터 이내
▷닭(육계) ☞2만마리-5만마리 미만 450미터 이내 ☞5만마리 이상 650미터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만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2만-5만마리 미만 1300미터 이내 ☞5만마리 이상 1500미터 이내
▷개 ☞1백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 1백마리 이상 1500미터 이내
▷한우 말 제외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500 이내 지역
▶주거 밀집지역 정의 등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
▷가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 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의 3배수를 적용한다. 또 민박, 팬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표준 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해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거리는 축사부지(예정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거 밀집지역의 가구부지 경계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한편 가결된 조례는 도에서 상위법과 훈령 등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위배되지 않을 경우 3월 중으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