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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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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가 지난 15일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행정위와 산업건설위 등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올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이어 안건 심사에 들어간 의회는 특히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하지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의원직 사퇴와 형사처벌 등으로 2명의 의원이 줄어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낮아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세진)
신도청시대와 더불어 8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사업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중․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홍섭 의원등은 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KTX 김천구미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택시요금 문제등 인근지역과의 현안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연구 용역에 따른 축사 제한거리 재상정 권고안을 반영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지역개발 추가 허용 혜택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염 총랑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시로서는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신규로 축사를 시설하는 농가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기존의 축사 농장의 존치는 인정되지만 증축 등은 불가능하게 되며, 기존의 무허가 축사 농장의 경우에도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양성화 된다.
김익수 의장은 “시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책임과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 집행부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희망찬 구미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