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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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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7일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현지확인 후 분과위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토록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을 목표연도로 발전 구상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의결에 따라 1천600여개소의 용도지역이 주변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되고, 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변 완충녹지 중 일부가 조기 해제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배 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역 장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는 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비에 반영시켜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개발이 촉진하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