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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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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창업 지원조례가 17일 경북도의회 의 의결을 거첬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 전문가 컨설팅, 창업지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거점으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유관기관‧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는 공개절차에 의해 모집하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근거와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도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차산업, 문화자원 등 북부권의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 청년창업지원, 경북청년CEO 심화육성, 청년CEO 판로지원 등 10개 사업에 8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한편, 도는 지난 6년간 1천244팀의 청년창업을 지원해 1천76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종전의 단년도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2016년부터는 다년도 지원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특히 ▲ 시‧군에서 발굴‧육성한 초기창업가 중 우수한 창업가를 선별해 도창업지원센터에서 심화지원을 강화하고 ▲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별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위한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확대 ▲ 성실한 실패자를 위한 재도전 지원사업 시행 등 창업지원의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