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평1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조합 H모 전 조합장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지난 1월24일 혐의 없음(불기소)처분을 내렸다.
H 모 전 조합장에 따르면 2015년 9월 감정평가 시작 시점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당시 비대위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의 비리를 검찰에 고소했다면서 조합장과 이사 3명 등에 대한 해임준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2월28일 조합장과 이사 3명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2016년 5월3일 임시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비대위는 H모 전 조합장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범 배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3건에 대한 조사 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를 한 L모씨는 J모씨가 2008년 4월경부더 원평1구역 재개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매월 5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개발 업무가 지연되면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H모씨가 8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등을 보낸 것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H모씨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 W에 대여금과 용역비를 지급하는 안건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통과시켰고, 1억3천여만원(대여금-용역비의 위약금 10%)만을 지급하면되는데도 불구하고, 9억3천여만원을 지급함으로써 H모, J모씨가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소를 당한 H모씨는 정비업체 W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운영비가 이행각서대로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독촉의 의미로 진행한 것이며, 추후 정비업체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합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한 것일 뿐 정비업체의 업무진행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업체 W가 2014년 8월23일 선정해지되기 전까지 약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고, 정비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8월 시공사 선정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대여금 및 용역비는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고소인이 주장대로 대여금이 이행각서대로 입금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비업체 W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2014년 8월23일 선정해지가 되기까지 정비구역지정 시공사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H모,J모씨가 원평1구역 재개발 조합에 신임관계를 깨뜨려 해를 끼쳤다고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H모 전 조합장은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결국은 조합원 재산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와 관련 “지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