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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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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대구 구청장 군수협의회,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대구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7개의 민관 및 기관단체는 7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만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개헌특위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지역을 살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