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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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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산불화재는 91건으로 화재 피해 면적은 378ha(헥타르)로써 축구장 529개의 면적이 산불로 소실되었고 수십억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불로 인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될 뿐 아니라 자연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최근 3월 9일 강원도 강릉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번지면서 산림 75㏊를 잿더미로 만들고서 꼬박 하루가 지난 10일에서야 완전히 꺼졌다. 화재원인은 입산객의 의한 실화로 무게를 두고 있으며, 봄철의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에 따른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크게 확산 되었다.
전국 평균 산불위험지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5일~5월 15일) 들어 점차 높아지더니 지난 11일 최고치(지수 78)를 기록, 3일 연속 ‘높음’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봄철이 되면 근심걱정이 많아져 자주 순찰을 나간다. 우리 관할은 농가가 많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논, 밭두렁, 잡초제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산불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산불로 이어지기 직전에 소방관이 출동하여 예방한 사례가 이번 봄철 들어 수십 건에 달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농산물, 쓰레기 등 소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불 놓기 허가 신청서’를 관할지자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ㆍ밭두렁 등에 대한 불 놓기 허가 신청서는 마을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불 놓기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을 할 때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조주의보나 강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예정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을 하는 것이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한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전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경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