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포획보상금 지급근거 마련
김천시의회(의장 배낙호) 진기상 의원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3월 임시회에 발의했다.
개체수가 많아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포획활동을 적극 지원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조례안은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진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