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거됐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34세) 등 12명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한 가운데 고의 및 허위 교통사고 신고 한 후 가입한 NH농협보험 등 10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인 이들은 벌금 및 방어비용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A씨(34세)가 B씨(34세) 등과 모의한 후 고향 후배인 C씨(26세)에게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토록 한 후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 등으로 ‘09년 1월 부터 ’16년 9월까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렸다.
경찰은 더 많은 보험사기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