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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금은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이 필요한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30일
김천경찰서 정보계 경사 이도경
ⓒ 경북문화신문
경찰에서는 2016.2.28부터 장소선점을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일명‘유령집회(장소 선점집회)’의 폐단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권의 실질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고일로부터 720시간(30일)까지 집회신고가 허용되어 있으나 이 중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날에는 24시간 전까지 경찰에 철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를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본인의 집회신고로 인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 되었음에도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올해 1.28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철회신고서는 ‘집회신고’에 준하여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운용하였으나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와 신속한 후순위 집회권 구제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자필 기재된 철회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집회신고자를 상대로 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찰서의 경우 금년도 37건 집회신고 접수하여 철회신고서 제출건수는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최자의 준법정신과 지역사회 치안안정에 대한 참여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비록 동일한 일시·장소에 제출된 후순위 집회신고가 이해관계에 얽힌 단체 또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위해 정정당당히 장소를 내어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벌보다는 의무를 무서워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올바른 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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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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