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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는 시대정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4일
권준성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 경북문화신문

현재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마지막 개헌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였으니, 이로부터 3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3번이나 변한 시기이다. 개헌특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인데, 이 논의가 왜 개헌 논의에 포함된 것일까?
헌법상 영장주의는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 내용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중립적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핵심은 ‘검사’가 아닌 ‘법관’이다. 즉, 영장‘청구’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는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식구 감싸기’ 및 ‘전관예우’의 수단으로 활용된 독점적 영장청구권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간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끊임없이 비판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3년경 성접대 등 불법로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前 법무부 차관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불청구하였다.
이 뿐 아니라 2016년에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을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한 채, 검찰 내에 동일한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바 있다.

검찰 조직의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위 조항에 있다. 더구나 본 조항이 삽입된 제5차 헌법 개정은 5.16 이후,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위 영장청구권 삭제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비대한 경찰조직의 통제를 통한 인권보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17.2.22. 법원행정처 자료)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애초부터 같은 수사기관임에도 검찰 조직은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모순이다. 오히려 위 독점 조항은,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조직이 누구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에 헌법적인 근거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개정 헌법에서는 위 영장청구권을 삭제함으로써, 영장청구권의 귀속 문제를 국회 등 입법자가 구체적인 국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최근 광장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보여주었다. 사법체계를 포함한 헌법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 하고,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삭제는 이를 위한 훌륭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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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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