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기고>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는 시대정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4일
권준성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 경북문화신문

현재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마지막 개헌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였으니, 이로부터 3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3번이나 변한 시기이다. 개헌특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인데, 이 논의가 왜 개헌 논의에 포함된 것일까?
헌법상 영장주의는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 내용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중립적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핵심은 ‘검사’가 아닌 ‘법관’이다. 즉, 영장‘청구’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는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식구 감싸기’ 및 ‘전관예우’의 수단으로 활용된 독점적 영장청구권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간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끊임없이 비판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3년경 성접대 등 불법로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前 법무부 차관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불청구하였다.
이 뿐 아니라 2016년에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을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한 채, 검찰 내에 동일한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바 있다.

검찰 조직의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위 조항에 있다. 더구나 본 조항이 삽입된 제5차 헌법 개정은 5.16 이후,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위 영장청구권 삭제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비대한 경찰조직의 통제를 통한 인권보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17.2.22. 법원행정처 자료)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애초부터 같은 수사기관임에도 검찰 조직은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모순이다. 오히려 위 독점 조항은,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조직이 누구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에 헌법적인 근거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개정 헌법에서는 위 영장청구권을 삭제함으로써, 영장청구권의 귀속 문제를 국회 등 입법자가 구체적인 국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최근 광장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보여주었다. 사법체계를 포함한 헌법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 하고,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삭제는 이를 위한 훌륭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