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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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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 6개월을 맞아 2만3천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3월10일 현재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천3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천764건이었다.
신고유형으로는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천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해 공직사회 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냈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천750건(99.2%)이었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해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수사의뢰 사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대학교수가 외국거주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하였음에도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 수행 ▸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및 수수
▸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을 제공
▸ 언론사 관계자가 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해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수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을 우편으로 제공
▸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원의 금품을 요구
▸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
▸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과 면담 중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
▸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
▸ 현장조사에 동행한 피의자가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수사관의 차량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제공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 소방서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소방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청탁
■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 및 수수
▸ 공사 감독업무 수행 공직자가 하도급 공사업체 이사로부터 100만원을 수수
▸ 사건 피의자가 조사 후 담당 수사관 책상 위에 100만원을 두고 감
▸ 부서장인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갹출해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
▸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 수수
▸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점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 공직자가 직무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같은 날 세 곳의 장소에서 28만원 상당의 식사·음주 접대 수수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 담당수사관은 제공자에게 100만원을 반환☞ 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등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담당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 상품권을 인도☞제공자 과태료 20만원
▶ 공연관련업무 공직자 2인이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수수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회사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법인 과태료 20만원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에 담당수사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수사관은 제공자에 떡을 반환☞제공자 과태료 9만원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심판 담당자의 거부의사에도 10,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에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 담당수사관은 제공자에게 1만원을 반환☞제공자 과태료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