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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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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형곡새마을 금고가 24일 최근들어 내년 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 출자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금고는 특히 자산, 공제 5천억원 달성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회원이 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제보가 잇따르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 출자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새마을 금고법 제22조 위반이며, 동법 제85조(벌칙)에 따라 가담자도 처벌된다.
또 임원 선거규약 제22조의 3에 따라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관계자는 “형곡새마을 금고는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전 회원이 합심해 전무후무한 신화의 역사를 써 왔다”고 강조하고 “어렵게 이룩한 형곡새마을 금고의 아름다운 역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는 불법 사실이 있을 경우 054-456-7300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