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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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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임부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하수도, 전기, 가스배관 등 생활관련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하 공동구(共同構)설치를 의무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도시미관 향상과 도로구조의 보존,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안전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매년 도로 공사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 반복되는 지하 굴착공사로 낭비되는 예산 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지하 공동구설치의 의무화 시행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 재정 부담이 되는 대형정책 사업이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값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공동구(共同構)
도시생활에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등의 공공시설물을 지하 매설물
형태로 설치·공동관리 하기 위하여 박스 형태로 설치하는 지하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