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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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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민간기관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와 함께 5월 19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내 공원, 관공서, 공연장,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9월 1일부터 전면으로 바뀌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 표지도 홍보한다. 9월 1일 이후 기존 표지(주차가능)로 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보행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