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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 대선후보 정책특보 등 혐의자 5명 고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1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 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특정 후보자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5명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밴드에 최초로 공표했다.
또 특정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B씨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4개)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했는가하면 지방의회의원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특히, E씨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5월 3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5월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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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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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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