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5월 임시회에 9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현국 의원은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한창화 의원은 경상북도 수산종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주홍 의원은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경 의원은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김수문 의원은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은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 한혜련 의원은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정현 의원은 또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건강가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안 , 김지식 의원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박현국 의원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도지사가 지정·승인·협의하는 물류단지를 대상으로 도내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 개발 지원센터와 물류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 개발 지원센터에서는 투자의향서 접수에서부터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박의원은 “최근 포항 신항만,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예정( ̀17.6월) 등 도내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향후 물류단지 개발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규제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창화 의원 ‘ 경상북도 수산종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로 발의한 법안이다.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과 이를 위한 경비 지원, 수산종자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과 대상․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한 친어 등의 대여 및 교환,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수산업과 수산종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수산 종자산업을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지원책을 담고 있어 지역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주홍 의원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 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율 감시관 및 자율 감시선은 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다.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게조업 구역 감시체제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율감시선 운영 등을 지원하고, 대게 불법어업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대게 민간 자율 감시활동 평가 포상, 대게 민간 자율감시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군수 위임 근거를 규정했다.
조 의원은 “대게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도민과 어업인들로 하여금 대게 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게 자원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의원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 무역협정 특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회를 6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FTA대책 특별위원회의 확대 구성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를 통해 한․칠레,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과 미국의 TPP 탈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 농어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문 의원 ‘ 경상북도 지지재해 원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 의원은 “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방재정책의 순차적인 개선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도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적용범위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도내에는 655개 단지에 31만7백세대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정부, 지자체 등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에서 300세대 이상의 전국 아파트 단지의 19.4%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 상황이며, 일부 공동 주택단지에서 위법행위 및 비리 등으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도민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적 감독 요구가 큰 상황”이라면서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를 체계화하고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강조했다.
▶한혜련 의원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구 개정 조례안’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신청서와 승인필증 서식을 구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지정하며,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승인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한 의원은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신청·승인 업무의 개선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토록 해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 의원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과 소방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건강가정을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학부모 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식 도의원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과 관련 1사고당 배상금액을 10억원으로 하고, 교습소의 경우 5억원으로 했다. 또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이용‧미용(미용) 교습과정에 메이크업, 네일아트 과정을 신설하고,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은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행위 금지 및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아동학대 행위 금지 및 주거지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 교습비 등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광고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 학교교육의 보완 및 보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사고 시 수혜자의 혜택을 현재보다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해 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