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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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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홍희 의원이 경제위기로 휴페업과 실직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 포항 등 도내 산업단지들이 향후 경제, 산업분야의 특별재난 지역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구미경실련도 구미시에 대해 구미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와 지원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 단체인 경상북도에서 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신청지역에 대한 선정과정을 거쳐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미는 대한민국 공업화의 상징이면서 수출산업의 일번지로써 국가 수출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들어 구미지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북과 국가의 수출입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구미의 수출은 연평균 8.1%나 감소했다. 모바일 수출의 경우 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6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9.0%나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의 경우에도 2011년 62억 달러에서 2016년 50억 달러로 연평균 4.3% 감소했다.
이에따라 구미 국가산업단지 고용 인원도 2014년 기준 11만9천명이었으나 2017년 1월에는 9만1천여명에 그치는 등 3년 사이에 1만 8천명(16.5%)이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은 포항, 창원, 울산 등 과거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이끌어 온 산업도시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들 산업단지들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기술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조선, 철강, IT 등 특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6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은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에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 위기가 생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 관리지역이다.
지정에 따른 실질적 지원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기업경영 안정, 근로자 고용 안정,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부처 차원의 규제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이다.